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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니엘앤씨 지식산업센터 사업소개 입니다

"로니엘앤씨는 지난 20여년간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제조형 아파트형공장에서 최첨단 지식산업센터로...

그리고 기숙사, 라이브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의 설계 까지 많은 변화를 거쳐온 지식산업센터의 변천사를 다년간 축적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로니엘앤씨는 고객만족과 사업파트너의 성공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 이상)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된 것이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③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금융 · 보험업 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업종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

- 제조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 기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시행령 제36조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법 제6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 - 표준산업분류에 의함.

【지식산업】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7310),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432),

- 광고물 작성업(74593) -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8711),

- 오디오 기록 매체 출판업(2213) - 전문 디자인업(7460)

【정보통신산업】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7210) -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7220)

- 자료 처리업(7231)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7240)

-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7290) - 전기통신업(642)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법 제 28조의 5제1항 제3호)

(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당해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

-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당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 물류 시설 기타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육 시설·기숙사·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면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 범위 이내의 시설에 한한다)

-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규모는 당해 지식산업센터의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

입주가능업종 상세

1. 제조업
2. 지식기반산업(시행령 제6조제2항)
대분류 업종코드 상세분류
연구개발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1 전기 • 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70201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1항 각 호에 따 른 기관 또는 단체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그밖의 과학기술 72111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 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11 물질성분검사및분석업
72919 기타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72921 측량업
72922 제도업
72923 지질 조사 및 탐사업
72924 지도제작업
광고물 작성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제작 프로그램 관련 서비스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출판업 58111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58112 만화출판업
58113 일반서적출판업
58121 신문 발행업
58122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58123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 급업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문 디자인업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교육서비스업으로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가.「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
제 2조제 3호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지정 훈련 시설 지정서 확인
나. 제3호각목의 요건을 모두갖춘 대학의 경우
다.「대학설립 - 운영규정」제 2조 의 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85110 유아교육기관
85120 초등학교
85211 중학교
85212 일반 고등학교
85221 상업 및 정보산업 특성화 고등학교
85222 공업 특성화 고등학교
85229 기타 특성화 고등학교
85301 전문대학
85302 대학교
85303 대학원
85410 특수학교
85420 외국인학교
85430 대안학교
85501 일반교과학원
85502 방문교육학원
85503 온라인 교육학원
85611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85612 기타스포츠 교육기관
85613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56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85621 음악학원
85622 미술학원
85629 기타예술학원
85631 외국어학원
85632 기타 교습학원
85640 사회교육시설
85650 직원훈련기관
85661 운전학원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85691 컴퓨터 학원
856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85701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85709 기타교육지원 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71531 경영 컨설팅업 (재정•인력•생산• 시장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하는 기업체만해 당한다)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739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시장 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00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사 업 및 무 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물품 감정,계량 및 견본 추출업
무 형 재 산 권 임대업 76400 무형 재산권 임대업
광고 대행업 71310 광고 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사업시설유지 - 관리 서비스업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75320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업 (이항 제7호,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 른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으로서 관리기관 이 인정하는 산업.
3. 정보통신산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 63111 자료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전기통신업 61210 유선 통신업
61220 무선 및 위성 통신업
61291 통신 재판매업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